1심 징역1년→2심 벌금형

음주운전 신고자를 폭행범으로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던 세종시 한 중학교 교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김양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교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감은 2016년 11월 10일 오전 1시 5분경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집까지 2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교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특히 A 교감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한 B 씨 등 2명에게 지하주차장에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교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소한 피고인의 행동은 교육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곧바로 A 교감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무고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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