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인 자격으로 참관하려다 자신을 막아선 상대 측 청구인의 얼굴을 때린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 씨가 이 같은 혐의(폭행)로 해당 경찰서에 인계됐다.

A 씨는 17일 충남도청 소회의실 앞에서 청구인 20여명이 욕설·고성과 함께 자신을 막아선 가운데 60대 청구인 B 씨가 자신의 옷을 잡아채자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청구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함께 현장을 떠났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하던 B 씨는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다. 이날 행정심판위는 천안 소재 모 상가건물의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을 두고 천안시(피청구인)와 조합, 조합원(청구인)간 불거진 문제로 열렸으며 A 씨는 조합 측의 대리인으로 참관하기 위해 방문했다.

조합원 측은 조합 대의원회 등을 통해 조합의 변호사 선임은 부결됐지만 조합이 이를 어기고 선임한 변호사가 행정심판위를 참관하려해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 등의 열람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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