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이노비즈충북지회 등 11개 유관기관과 도내 중소기업,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결혼공제의 금액,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에 대해 진행됐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최대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대한 근로자 및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반영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공제사업 확산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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