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6만 240원으로 증액
출산전후 230일사이 신청도

청주시가 올해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영농·가사를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시는 올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지난해 1일 기준단가 5만원(보조 4만원)에서 최저임금 16.4% 인상을 고려해 6만 240원(보조 4만 8000원)으로 증액했다.

신청기간은 지난해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총 180일 사이에 신청하던 것을 확대해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170일까지 총 2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시는 농가도우미의 근로시간을 고려해 지난해 공휴일을 포함해 80일을 사용해야했던 농가도우미 지원일수를 공휴일을 제외한 80일 사용으로 확대했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농가도우미(작업자) 날인과 이·통장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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