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가·나-중구 나·다 통합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결과제

6·13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에선 처음으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선거구획정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동구 가·나 선거구와 중구 나·다 선거구를 하나로 묶는 4인 선거구 운영을 결정했다. 각각 2인 선거구로 운영하던 것을 분할하지 않고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선거구 구성은 지방의회 첫 출범 당시 행정동별 한 명씩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중선거구제(2~4인)로 변경됐다.

하지만 현재 대전지역 자치구 선거구는 2인 선거구 9곳, 3인 선거구 12곳으로,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었다. 지역에선 4인 선거구가 없다는 점에서 거대 정당 독점을 비롯해 유력 정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선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들은 자치구의원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소식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4인 선거구 도입 의견이 모아진 것을 환영한다”며 “기초의회 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에 있어 인구와 행정동수 기준 비율을 현행 6대4 유지로 결정했다.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후 대전지역 의원정수가 63명으로 유지될 경우 유성구 기초의원은 1명 늘고 대덕구는 1명 감소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의원이 1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회 공간 조정 등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전지역 4인 선거구 첫 도입과 자치구의원 수 확정은 모두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결 과제다. 현재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미뤄지고 있어 지역 예비 후보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달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오는 3월 2일 자치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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