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사장 입장표명
감독기관 감사 받을 용의 전달
절차 미숙 인정… 사업차질 안돼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18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된 잇따른 의혹에 대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 관련 정보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란이 계속되면 감독기관으로부터 감사까지 받겠다며 기업 특혜나 이권개입이 없었음을 자신했다.

이날 유 사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절차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로 시민들게 걱정을 끼쳐드려 사업시행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특히 유 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나 이권개입 의혹은 오해라며 부정과 비리가 개입된 흔적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탈락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롯데우회입찰과 공정하지 못한 심사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나 기업영업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현행법상 3차 공모 참여업체를 제한할 수단이 없었고, 특정기업에 유리한 사업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지역사회의 거부감에도 롯데와 관련 있는 기업이 선정 된 것은 이들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모든 과정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노출되는 공개공모 특성상 특정기업 밀어주기도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 대표가 도시공사와 소송을 벌였던 기업과 가족관계라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부분임도 재차 강조했다.

또 유성복합터미널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 지금까지 절차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감독기관(감사원, 대전시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 밝혀낼 용의가 있음을 전달했다.

만약 공모절차에서 법과 원칙을 위배했거나 부정이 개입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분명한 법적 이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사업 원점 재검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유 사장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이권과 특혜가 주어진 것처럼 알려진 부분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공모에 3개 사만 참여한 것은 그만큼 수익창출이 어렵과 혜택과 멀다는 반증”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미숙함에 대한 질책은 얼마든지 감수하겠지만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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