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 천안시에 진정 접수
“노사합의 과정 문제있다” 주장도
市, 행정처리 미적… “이달내 답변”

천안지역 법인택시 회사들이 사납금 인상에 담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행된 ‘택시발전법’이 오히려 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그럼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천안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천안에서는 12개 법인택시 업체에 752대의 택시가 영업 중이다. 택시기사 A 씨는 지난해 말 “택시운송비 전가 금지 법률을 각 택시회사들이 위반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천안시에 냈다.

A 씨는 진정서에서 “천안시 12개 회사 측은 경영비 상승의 이유로 매년 물가 상승분의 몇 배 이상 사납금을 인상해 법(택시발전법)의 목적에 전면 배치되는 사납금 인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각 회사가 임금 협정을 하고 있으나 협정된 회사는 평균 5만 원 정도 인상하고 있다”며 “수 년간 1만 원이하로 인상하다가 3년 간은 1만 원에서 1만5000원 이상 인상했는데 2017년은 평균 5만 원 인상 한 것”이라며 “하지만 월급은 동결됐다. 즉 운송비 전가와 회사 이익분만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A 씨가 각 택시회사 기사들과 조사한 ‘천안시 12개회사 사납금 인상 현황’을 보면 일부를 제외한 회사들의 인상액은 4만4000원에서 5만8000원에 달했다. 인상전 16만~17만 원 수준이던 1일 사납금이 21만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역 택시 회사 노조원 10여 명은 최근 천안시 담당부서를 방문해 회사 간 담합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부 회사의 경우, 사납금 인상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잘못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됐는데 사납금 인상 노사 협의가 타결됐거나 노조 위원장이 직권으로 노사합의에 서명한 사례까지 있다고 했다.

노조원 B 씨는 “이번 사납금 인상이 잘못된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스비를 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과도하게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려면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사고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을 접수한 천안시의 행정처리는 더디기만 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기사들이 제시한 사납금 인상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실제 사납금 인상이 위법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 등이 전부다. 노사 합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시는 ‘운송비용 상승에 따라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은 노사 간 협의 사안으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노사 협의가 이뤄진 사안을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측과 노조 측이 협의하는 부분은 그 회사 사정이다. 노조원과 노조 위원장 간의 일까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노조원들의 처벌 요구에 대한 답변은 이번 달 내로 전달될 것”이라고 답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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