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강제동 30만㎡ 30년만에 풀려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행사 제약받아
주민 불편 해소… 지역개발 탄력 기대

제천시 고명·강제동 30만 9292㎡(9만 3000평) 일원이 무려 30여 년 만에 ‘군사 시설 보호 구역’ 규제에서 풀려났다.

시는 18일 제천~단양 5번 국도 기준 동쪽 방향 고명동(23만 2340㎡) 일원과 38번 대체 우회도로 기준 서쪽 방향 강제동 7만 6952㎡ 일대에 묶여 있던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군부대가 있는 이들 지역은 1986년 3월 3일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 30년 넘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10여 년 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런 내용의 민원을 2007년 처음 접수한 이후 10여 년간 지속해서 해당 부대에 지정 해제를 요구해왔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29일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라는 ‘규제 개선’의 결실을 봤다. 해당 부대도 이날 관보에 이런 내용을 실었고, 지난 16일엔 제천시에 결과를 통보, 30여 년동안 묶여 있던 규제가 완전히 풀렸다.

이처럼 시의 오랜 개선 노력으로 이번에 규제가 풀린 이들 지역은 두 개의 도로를 기준으로 나뉘어 사실상 군사 시설 보호 구역 기능을 잃었음에도, 건축물 신축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되는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었다.

하지만 30여 년 동안 묶여 있던 규제가 이번에 풀리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른 지역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여 년 동안의 규제 개선 노력이 빚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개발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해당 지역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담당부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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