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시론]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되며, 임금액은 근로자의 고용환경,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16.4% 증가된 7530원으로 이는 소득향상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016년 최저임금인 월 135만원으로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어렵다. 월세와 식비, 교통비 등에만 월 100만원이 넘는 것이 현실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출한 1인 가구 월 생계비 167만원(2016년)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내수 확대의 도모다. 최근 내수 부진과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어 소비 증가로 이어져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특히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소비 증가의 효과가 커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양극화의 해소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이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에 그쳤고, 2003년 이후 고소득층 소득이 70% 증가하였으나 저소득층 소득은 56% 증가하는 등 경제주체 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돼 왔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 완화와 소득분배를 개선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 증가는 노동비용 증가를 수반해 이는 고용위축과 물가인상 등의 풍선효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2조 9708억원을 확보해 사용자의 부담경감과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지원하기로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충남도 또한 이에 발맞춰 도내 모든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상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를 차감 받을 수 있다.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이 충족했다면 소급해 지원한다. 합법 취업 외국인이나 5인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가의 근로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가입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경비, 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가능하며,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고용주는 물론 음식점, 숙박업, 슈퍼마켓·편의점·주유소 등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 농림어가 등 사업주는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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