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공주시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L모 의원은 지난달 25일 밤 10시30분쯤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적발 당시 L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6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0.1%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공주경찰서는 L모 의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L 의원은 "지인 3명과 저녁을 먹으며 소주 2병정도 마신 뒤 시간이 오래 경과돼 술이 다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L모 의원이 음주음전 혐의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의 또 다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민에게 근조화환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는 등 최근 공주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공주=윤영한 기자 koreanews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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