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무원, 행정소송 패소

잘못된 업무처리를 한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음성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음성군청 소속 공무원 A(53) 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실무자보다 현황 파악이 덜 된다는 이유로 상급자의 책임을 가볍게 묻는 것은 조직 구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상급자가 존재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미 소청을 통해 징계가 감경된 점을 고려하면 감봉 처분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음성군은 2014년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사 과정에서 2500만원 상당의 자재가 남게 됐는데도 현황 파악 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일부 자재의 조달 요청 내역서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군은 부서 팀장인 A 씨와 업무 담당자 B 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를 상대로 감봉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감봉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춰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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