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 점검단을 만들어 지도·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학원 단체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지나친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 내용에 관한 규제를 추진한다.
내달부터는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도 확대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