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정책 시행이 보류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영어수업 금지 등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정책을 재검토 하는 동안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 점검단을 만들어 지도·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학원 단체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지나친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 내용에 관한 규제를 추진한다.

내달부터는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도 확대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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