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원 일괄적용 도입, 일선 “조기퇴근 훨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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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이 10시에 출근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유연근무제를 개선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도입했지만, 일선 교육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늦은 출근보다 오히려 더 일찍 출근하고 조기 퇴근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란 의견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우선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교육부 남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이 아닌 대상자 전원 일괄 적용 방식으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의 부서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10시 이후 회의를 권장하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미이행 부서에 대해선 부총리가 직접 개선을 지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뿐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대학, 소속 기관, 산하 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10시 출근제를 놓고 일선 교육청에선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을 권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10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상급자나 동료 눈치를 보느라 이용률이 저조했다.

실제 대전시교육청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을 보면 2013년 전체 295명 직원 중 유연근무제 실시인원은 30명이었고, 2015년 311명의 전체직원 중 13명만 유연근무제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330명의 직원 중 영유아의 자녀와 만 6세 이하는 자녀를 둔 직원의 수는 85명으로 유연근무제 실시인원은 5명으로 이용률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각 과 마다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의 수는 적은 부서는 1명이고 많게는 19명으로, 이들이 이를 활용한다면 업무 공백 우려 때문에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과의 근무 특성상 출근을 일찍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출근 시간도 여건에 맞게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아들이 다니는 다수 어린이집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운영을 하는 곳도 있어 출근 보다 퇴근을 빨리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등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각 부서의 특성과 업무 스타일을 고려해보면 이번 개선 방향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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