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인상률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7427만 4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 3184만 8000원, 장관은 1억 2815만 4000원이다.
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 2630만 4000원, 차관은 1억 2445만 9000원이다. 정부는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 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 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 1300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인사처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관련해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병 월급은 87.8% 대폭 인상돼 이등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 일등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00원으로 올랐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올렸다.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는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인사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시민단체 비동일 분야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철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