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서비스 일부 조회 안 돼 해당 기관서 영수증 등 챙겨야

C0A8CA3D0000015FB9393F5C002D734F_P4.jpeg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자 법인차원으로 낸 기부금은 5월에 종합소득세때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지역의 개인 기부자들은 신경쓰지 못할 경우 빠뜨리기가 쉽다.

15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일부 항목은 별도로 구분돼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기부금이 이에 해당돼 지역 개인 기부자들은 직접 해당 업체나 기관에서 영수증이나 기부금 명세서 등을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번호를 확인하고 기부금란에 수동으로 입력하면 되는 방식이다.
지역의 개인 기부자들이 모금단체인 대전·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을 경우 기부자가 확인되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부당시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이 다르게 기재돼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현금기부의 경우 ‘사랑의 계좌’에 자동으로 등록돼 모금수입이 잡히는 시스템이다”라며 “지자체에서 모아서 내주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취합해서 넘겨주거나 기부인이 확인되면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다 보니까 동의를 안하셨던 분들은 따로 전화를 드려서 영수증을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주고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시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등으로 분류된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10만원까지는 9만909원을 돌려받고 10만원을 넘길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초과시엔 2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비종교단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등은 2000만원 이하까지 기부금의 15%, 2000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0%까지,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30%까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까지다. 또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것만 공제가 되지만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도 공제가 가능하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