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장상훈(66) 선영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전 천안시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회에 걸쳐 28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로 기소된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장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장 전 이사장에 대한 1심공판에서 업무상배임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출의 담보가 된 토지가 과다 감정됐다는 근거가 없고, 대출을 부당하게 처리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다 이들이 이로 인해 이득을 얻거나 대출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사장이라는 금융기관 임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기보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부탁을 받고 그 친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뤄진 대출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이사장은 2012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의 담보물을 감정가보다 부풀려 평가해주는 방식으로 28억원의 부당 대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