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 어떻게… 이주 대책은…

국비… 재정 따라 장기화 우려 기부대양여·위탁 '단기 진행'... 사업자 도안3 전체개발 부담
예정부지 포함 안 된 주민들 편입요청… 市 법무부 의견 전달

대전교도소 이전을 둘러싼 관계당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5년까지 유성구 대정동에서 유성구 방동으로 대전교도소를 이전할 방침이다. 대전시가 추정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비는 3500억원 가량이다.

교도소 이전 비용과 이전예정지 주민 이주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시는 교도소 이전이 국가사업인만큼 이러한 문제들은 법무부가 결정할 몫이라 보고 있다.

교도소 이전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좁혀진다. 전액 국비투여, 기부대양여, 위탁 등이다. 국비투여는 가장 간단한 해법이지만 정부 재정 수립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여지가 있다.

기부대양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사업자가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고 남은 수익으로 새 교도소를 지어 기부하는 방식이다. 현 교도소 부지는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구역 중심에, 이전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인만큼 사업성이 충분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위탁은 국가예산을 투입하되 사업자에 추진을 맡기고 수수료를 주는 식이다. 위탁사업자는 현재로써 법상 자산관리공사만 가능하다.

기부대양여나 위탁은 별도 사업자가 있어 국비투입보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는 현 교도소 부지만이 아닌 도안 3단계 전체를 개발하라는 입장이어서 사업자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는 교도소 이전을 적기로 보고 이참에 구 충남방적 등 도안3단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이전지 주민 이주대책도 숙제다. 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방동4통에는 51세대 87명이 사는데 실제 법무부의 현 계획상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수는 15세대에 20명에 그친다.

방동, 성북동, 세동지역 등 인근 10개통 주민들은 사업 부지에 편입시켜달라며 서명을 받는 중이다.

안기전 주민대책위원장은(방동4통장)은 “동네가 도로를 중심으로 갈라져있는데 윗마을에만 교도소가 이전되면 아랫마을은 삶의 터전을 잃고 갇혀버린다”며 “서민동네를 배려해 마을에 사는 주민 모두를 이주대상에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해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예비타당성 면제신청을 기획재정부에 올려 행정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두에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 중이다. 기본적으로는 기재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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