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속 의원들 폐지안 발의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충남인권조례안’을 없이기 위한 폐지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조례안은 7년 전인 2012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 제정한 것이어서, ‘스스로 만든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1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필 의원이 '충남도 인권도민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의원 27명 중 25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의원은 "충남 인권선언문에 담긴 성적 지향과 성별 지향성 같은 것들이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갈등을 낳는 조례를 그냥 둘 수 없어 능동적으로 대처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폐지안은 16일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됐다.

이후 2013년에는 충남도가 일부 개정하고, 2014년에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했다.
이어 2015년에는 현 충남도의회 재석 의원 36명 중 35명이 찬성해 인권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인권조례와 관련해 ‘동성애를 조장한다’라고 주장하며 조례 폐지를 요구해 왔다.

다른 지역에선 일부 기독교단체에서 조례 폐지를 요구해 도의회에 폐지안이 부의된 곳이 있지만, 도의회가 직접 나서 폐지 조례안을 상정한 경우는 충남도의회가 처음이다.

결국 이번 폐지안은 자신들이 만든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하려는 것으로, 의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송덕빈 의원은 "인권조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누구야 할 권리이며, 당시 많은 의원이 찬성해 통과됐다"며 "조례 수정이라면 몰라도 폐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성별·종교·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인데, 관련 법안 폐지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 스스로 주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조례인데, 이제 와서 폐기한다는 것은 입법권 침해 논란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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