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10%의 공제혜택을 준다.

희망자는 1월 중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 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실,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된다.

고지서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연납 납세자는 추가 신청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일괄 고지할 계획이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시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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