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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보통성 원칙 강조 자주 재정권 확대도 주장
김경훈 의장 “시대적 과제” 
여론 고조… 地選 핫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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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방선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면서 지역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방 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측면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14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지역에선 국회가 일률적으로 정한 법률이 지방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와 대등한 자주 입법권을 비롯한 조직권·재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보통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과 관련된 것은 그 지역에서 해결하고 해결 못하는 부분만 그보다 윗 단계에서 조정하는 것이 보통성의 원칙”이라며 “이 원칙에 따라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와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함과 동시에 기초 및 광역 단위가 있다면 그 사무 분담은 원칙에 따라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주민 자치권이라는 점에서 시·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직접 소환 및 퇴출 관련 법 제정이 가능한 발의권 확보도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 재원 건실화를 기반으로 한 자주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현재 8대 2 수준인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이 최소 6대 4 구조로 바껴야 한다”며 “이 구조가 돼야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와 대등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역 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범정파적으로 구성된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 연대’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의 목표, 지방분권 개헌 내용이 담기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지방분권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2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대전시의회에서 대표로 제출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건의문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의 규모 및 권한·역할·재정 등을 확대하기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요구가 담겼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 관련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 뿐”이라며 “개헌을 통해 지역 자주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 정부로 바꿔 중앙 정부와 위상을 맞춰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역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면서 관련 이슈들이 향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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