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진천군의회 A(67)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 의원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1억 34만원의 벌금과 5017만원의 추징금 부과를 청구했다. 검찰은 A 의원의 신분, 수뢰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의원은 최후 발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 신장암 재발 위험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의원은 2016년 7월 진천의 한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52) 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된 B 씨를 구속기소 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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