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동생을 대신해 돌보던 6살 친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큰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인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 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 면제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러한 충격은 앞으로 피해자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반윤리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혼한 남동생의 아이를 돌보던 시절 A 씨는 당시 6살이던 조카 B 양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에 걸쳐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큰아버지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밀착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