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요금할인(선택약정) 고객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약정을 할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요금할인 고객들은 재약정 시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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