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통장 합동조사반 운영

대전 동구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방침이다.

구는 동 주민센터와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통장이 전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대조하고 주민신고사항과 상이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한다.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의 거주 사실 여부를 집중 파악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와 사망의심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도 병행한다.

한편 이 기간에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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