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개월간 벌어졌던 청주 모 고교 아침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 이 학교 영양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청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학교 A 영양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렸다. 인사 규칙상 정직 기간은 1∼3개월이다.

청주교육청은 작년 11월 24∼28일 이 학교 급식실을 특별점검한 충북도교육청의 통보에 따라 A 영양사를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 부쳤다.

점검 결과, 도교육청은 A 영양사가 직무 태만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급식실은 지난해 10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영양사 '조식지도 수당' 요구가 부결되자 같은 달 2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 급식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기숙사 학생들은 부모들이 챙겨오는 빵·우유, 김밥, 덮밥류 등으로 아침을 해결했다.

급식실은 하루 3식 제공의 과중한 업무에 노출됐다며 영양사 조식지도 수당과 함께 조식 조리업무 조합원 초과근로시간 유급 인정, 석식 조리 인원 추가 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급식의 질에 불만을 품어왔던 학부모들은 수익자 부담금이 늘어나는 조식지도 수당 요구에 이어 급식실이 부분 파업에 돌입하자 부실급식 사례를 공개하고 영양사 교체를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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