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벌 대신 교화의 기회”

법원이 친구를 청테이프로 묶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2명에게 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줬다.

10일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15) 군 등 2명을 소년부송치했다. 이에 따라 A 군 등은 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대전 서구 한 공원 등에서 중학교 3학년 B(15) 군 등 친구 4명을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친구들의 팔과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어 바닥에 눕혀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해당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장판사는 “성인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중대범죄로 보이나 소년법은 소년범들이 죄를 뉘우치고 건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 처분을 권고하고 있다”며 “성인교도소 수형 생활보다는 소년부송치 보호처분을 통해 개선하는게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 부모들에게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가정법원에서 다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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