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결해주는 보험 가입 추진으로 교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전체 교원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이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은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 학생 상담,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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