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소상공인 창업·경영 개선자금으로 1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 소재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이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사치 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이다. 세종시는 2년 거치 일시 상환일 경우 2%,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보전한다.

신청기간은 분기별로 자금 소진시까지 가능하다. 자금관련 상담 및 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맡는다.

시 관계자는 "창업·경영 개선자금 지원이 소상공인의 자립과 위기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공주지점 041-850-9100, 천안지점 041-559-3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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