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는 정면 반박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에 탈락한 후순위 사업자들이 줄줄이 ‘롯데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이 자격이 없고, 서류도 미비하다며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자격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9일 핼릭스 임직원은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모두 4가지의 의문점을 제시했다. 핼릭스는 지난해 대전도시공사의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던 지역 기업이다.

당시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하주실업, 케이피아이에이치, 핼릭스 등 3개 업체가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전도시공사는 건축, 교통, 환경, 경영, 금융 등 12개 분야 14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하주실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또 후순위 사업자로 케이피아이에이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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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하주실업의 자격여건 등을 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후순위사업자로 선정된 케이피아이에이치는 하주실업이 실적이 전무한 신생법인이라며 롯데의 우회입찰을 의심했다. 현재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유성복합터미널 공모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평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로, 법률적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문제를 제기한 핼릭스 역시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을 롯데에 몰아주기 위해 진행한 공고라는 의혹이 든다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하주실업이라는 법인이 사업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감사원과 대전시 감사실에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주실업이 지난해 9월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이후에 설립된 법인이라 공모에 참여할 수 없고, 사업신청서 제출 시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출의향서로 제출한 것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가과정에서 지침서상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는데 롯데라는 특정이름을 기입했고, 토지가격도 보상가의 안전성을 위해 원가의 90% 이상부터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자신들은 110%를 제안했지만 최대 가산점(10점)만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핼릭스는 이행보증금(5억원) 문제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라며 제시된 의혹을 모두 정면 반박했다. 이번 공모는 참가의향서 접수 기간 이후에도 참여를 할 수 있고, 3개사 모두 단독법인으로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확인시켜 줬다. 이밖에 평가 시에는 조감도에 롯데 로고가 빠져있었고, 토지가격 가산점도 최대 점수 이상을 줄 수 없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에 제출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자료를 검토 중이며, 사업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평가절차의 문제점은 전혀 없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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