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소방차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달라진 소방제도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는 200만원(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