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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소방차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달라진 소방제도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는 200만원(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제천화재 유가족 대책위 “소방 초기 대응과정 밝혀달라” 주요기사 줄지 않는 충남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어쩌나 수요 대응 한계… 충남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절실 음성 품바축제,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 여야 갈등 겪은 천안시의회, 올해는 다를까 65세·1인가구도 가능… 청양군 귀농인의집 기준 완화 미래 부사관 우리… 충청권 군 특성화고 학생 모였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소방차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달라진 소방제도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는 200만원(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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