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일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반영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요약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FTA환급제도를 개선한다.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161개)은 지금까지 12가지 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대폭 줄게된다.

한·중 FTA,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을 종전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만 확인했지만, 모바일앱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한다.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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