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골목길 무분별 주차, 도로간격 3m 안팎… 차도 낑낑
소방용수시설 막은 곳도 있어, 차가능 실선 많아 단속 난항

대전지역 학교 근처 주·정차로 신속한 소방차 통행이 제한되고 있어 학교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제천 화재'에서 골목길 주·정차로 화재진압이 늦어져 화재피해를 키웠다고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근처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29과 2일 주택이 밀집된 대전시 중구 동명중, 대전신일여중·고, 청란여고 일대는 좁은 골목마다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 통행조차 버거웠다.

▲ 지난달 31일 동명중 앞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이 통과하기엔 비좁아 보였다. 이심건 기자
이들 학교 주변 도로는 길이 좁아 차량이 주차돼 있을 경우 화재발생시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곧바로 학교에 접근이 어려워 보였다. 실제 동명중 진입 도로의 폭을 재 본 결과 약 5m 6㎝. 주·정차된 도로 양편의 간격을 재보니 약 3m 안팎이었다. 중형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였다.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할 소방차량이 통과하기엔 비좁아 보였다.

그중 주차된 차를 몇 대를 두 손으로 밀어 봤지만 핸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꿈쩍하지 않았다.

소방차들은 가까운 주변 도로로 우회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주·정차 때문에 힘들어 보였다.

학교 근처나 주택가 소방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는 화재발생시 소방차 출동에 큰 장애물이 된다. 이런 주·정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제천 화재' 이후에도 대전 지역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전신일여중 앞 주·정차된 차량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소방용수시설(소화전)까지 가로막았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도로에 주차된 곳은 흰실선으로 주정차 금지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에도 주차가 가능한 하얀실선으로 돼 있어 단속조차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동명중 근처에 사는 주민 A(70·여)씨는 “이 근처에 항상 주·정차가 돼 있어 소방차가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며 “지난해 6월 이 근처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우회해 들어오느라 고생을 했다”고 말했다.

대전소방 관계자는 “고가차의 경우 폭이 2.5m 길이가 약 12m로 소방차가 통행을 원활히 하려면 양쪽으로 10㎝이상 있어야 된다”며 “좁은 길에 주차까지 돼 있으면 주차된 차를 긁고 갈까 봐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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