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 이모(53) 씨는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전 대기중인 취재진에게 “제 부주의로 참사가 벌어진 데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건물 관리인 김모(50) 씨의 1층 천장 열선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이 스포츠센터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이 스포츠센터 소방 시설 곳곳이 하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소방 안전 점검을 한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봐주기 점검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