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 “작업지시한적 없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 이모(53) 씨는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전 대기중인 취재진에게 “제 부주의로 참사가 벌어진 데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건물 관리인 김모(50) 씨의 1층 천장 열선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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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53)씨가 27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씨는 “불이 나기 전 1층 천장에서 손으로 열선을 펴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9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 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이 스포츠센터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이 스포츠센터 소방 시설 곳곳이 하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소방 안전 점검을 한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봐주기 점검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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