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국내 이행 고시들을 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산지소명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 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만으로 해당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161개 품목을 선별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빙 서류의 전자제출을 허용한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전자제출 가능했으나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세관을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모든 원산지증빙 서류에 대한 전자제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입시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보다 간소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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