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불황… 일감 자체 사라져
인건비 지원 실질적 도움 안 돼
근로시간 단축 겹쳐 부담 가중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대전지역 기업 대부분이 포함됐지만 내수 불황 속 업계 반응은 다소 냉담한 모습이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대전지역 30인 미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5만 268곳으로 전체 적용사업장(5만 2022곳)의 97%를 차지했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둔 사업장은 모두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역기업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인 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30인 미만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들 기업 대표들은 내년 한 해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한 명당 매달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11월 대전지역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난해 같은 기간(5만 1517곳)과 비교해 1249곳 감소했다는 점이다. 지속되는 내수 불황으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문을 닫는 기업들이 증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업계는 심각한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대전지역 한 식품 제조업체는 최근 일감 수주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업계에선 내년 운영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인 납품 단가 동결도 부지기수라는 게 업체 대표의 얘기다.

대전지역 한 통신기기 제조업체는 직원 4명 모두 19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아 인건비 52만원 지원 대상이지만 달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내수 침체로 회사 운영 동력인 일감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50여만원의 인건비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업체 대표는 “소득주의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일감 부족으로 지역 중소기업 겪는 운영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 과정 속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내년 근로환경에 대한 많은 변화로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복지가 향상되면 내수가 진작될 것이란 목표를 두고 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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