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전용 대출상품 출시
전세대출 임대보증금 80% 확대
2자녀 이상 가구, 우대금리 지원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거나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기존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낮췄다. 이렇게 되면 대출 금리는 기존 2.05~2.95%에서 1.70~2.75%로 낮아진다.

주택 구입자금뿐 아니라 전세자금 전용 상품도 1월중 나온다. 그동안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수도권 1억 4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 내 임대보증금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 0.7%p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전세대출 임대보증금이 80%로 확대되며, 대출한도도 수도권 1억 7000만원, 지방 1억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우대금리도 기존보다 최대 0.4%p 추가 인하돼 2.6~2.2%에서 1.2~2.1%대로 내려간다.

2자녀를 둔 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0.5%p)를 지원했으나, 이를 확대해 2자녀 이상 가구도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현재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지원하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부터 확대 적용한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와 상환제도를 개선한다.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우대형 가입자에 한해 2년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조정한다.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인상된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보다 1.16%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194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내년 기준임대료를 최근 3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 보다 인상하며, 올해와 비교하면 2.9~6.6% 상향 조정된다.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해보다 8% 오른다. 대보수의 경우 한도액이 950만원에서 1026만원으로, 중보수와 경보수는 각각 650만원, 350만원에서 702만원, 378만원으로 늘어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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