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합동조사단 집중조사 방침
일지·무전기록 정밀 분석 예정

<속보>=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합동조사단은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방대 늑장 출동 의혹과 인명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소방당국이 늑장 출동한 데다 초기대응조차 미흡해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해왔다.

또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층 사우나 통유리를 서둘러 깨는 등 적극 구조에 나섰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조사단은 당시 소방당국의 상황일지 등 각종 기록과 함께 무전 내용을 입수해 정밀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후 119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4시경이다.

▲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 등을 규명할 소방합동조사단이 27일 화재 현장 1층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불이 난 건물의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의혹과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관련 방화시설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와 소방점검에 문제가 없는 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전날 오후 화재 건물 내부를 살펴본 데 이어 이날 오후 2차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등 소관 분야 내·외부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화재 대응 활동과 관련한 5개 분야 △조사총괄 △현장대응 △예방제도 △상황관리 △장비운용 등으로 구성 ‘현장조사반’으로 편성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대응활동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변수남 단장은 “유가족과 언론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물주 이모(53) 씨와 관리인 김모(50)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경찰은 전날 오전 이 씨와 김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변호사를 선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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