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이번 공매처분 경진대회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강제 공매함으로써 체납액에 충당함과 동시에 체납자의 올바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시행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체납자의 부동산 총 162건에 대해 실익 분석을 반영한 결과로, 시는 이 중 20건 총 6억9000만 원의 체납 재산을 공매처분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천안 서북구는 같은 대회에서 실적 증가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