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인력관리·기구설치 권한 강화

내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과(課) 단위 이하 기구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 별도의 제약 없이 자치단체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받았다. 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력 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주민공개도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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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또 인구 10만 미만 시·군(총 78개)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고 2개 한도 내에서 국(局, 4급) 설치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10만 미만 시·군의 경우 부단체장(4급)이 9~18개 과를 직접 관할했던 탓에 통솔 범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군 내 과장·읍장 등으로 운영 중인 4급 또는 5급 정원(2명)을 활용토록 해 고위직 순증 없이 추진되며, 필요에 따라 국 설치 대신 현행과 같이 과장·읍장 등을 4급으로 둘 수도 있다. 현행 기구 정원 규정에는 인구 10만 미만 시·군 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경우 과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실·국 기구 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의 직급체계 등을 감안해 3급 또는 4급 직위를 1명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현재 준비 중인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연계해 추가적인 조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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