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 209 → 183시간 단축
“법 위반 않은채 임금삭감” 비판
관계자 “좋은의도로 제도 도입”

신세계그룹이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마트노조 대전본부(본부장 김은애)는 26일 이마트 둔산점 앞에서 신세계 그룹의 ‘근로시간 단축’계획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이 오를 것에 대비해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에서 183시간으로 낮춰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라며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많은 노동을 단축된 시간내에 해야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은애 마트노조 대전본부 본부장은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시간단축에 따른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임금을 더 상승시켜 실질적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도 “이번 신세계식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어렵게 인상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며 “이번 신세계 이마트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임직원의 휴식이 있는 삶과 일, 가정 균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다수의 사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대한 부정적인 예견일 뿐으로 좋은 제도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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