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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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26일 소방당국과 경찰이 합동으로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건물의 소방점검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노블 휘트니스 스파화재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방점검을 맡은 A 소방점검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25일 건물주와 관리인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26일 불이 난 건물의 소방 점검을 맡은 강원도 춘천의 한 소방전문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업체 내 컴퓨터 본체와 소방 점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소방시설점검이 제대로 이뤄져 있는지, 업체가 건물 내부 소방시설 미비한 점을 묵인했는지, 점검 이후 지적된 점검시설사항과 점검 이후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건물주 이 씨에게 의뢰받은 상황에서 소방점검 업체가 이 씨를 위해 점검을 느슨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또 경찰은 이날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이번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건물주 이 씨(53)와 건물관리인 김 씨(50)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건물 내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화재가 발생한 당시 이용객 대피 등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씨가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과 함께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경찰은 이 씨에게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화재 당시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에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드러났다.

김 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만 적용됐다. 이 씨와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경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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