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면적 1500㎡ 이상 32개교
유치원·특수학교도 3곳 확인… 학부모들 걱정·대책마련 시급

대전시 상당수 학교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돼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확산의 원인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시설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전지역 학교 건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대전시 297개교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35%인 104개교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됐다. 이 공법으로 시공된 학교 시설물 중에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본관동, 체육관, 기숙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시공면적이 1500㎡넘는 학교도 32개교나 되고 본관동 시공면적이 2800㎡ 이상인 학교는 6개교이며 한 학교 체육관의 시공면적은 9108㎡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유치원 1개원과 특수학교 2개교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됐다. 유아와 어린이, 특수학교 학생들은 화재 발생 시 대피에 더 취약한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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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드라이비트 공법'은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체에 폴리스티렌폼이라 불리는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1㎝ 두께로 얇게 덧바르는 방식이다. 이 시공법은 방수성과 단열성이 뛰어나고 시공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치명적인 약점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연성인 스티로폼이 불쏘시개처럼 작용해 건물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 재료는 많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대량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실제 2015년 1월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때 ‘드라이비트 공법’이 화재를 크게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정부는 2015년 9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는 이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대전지역 한 학부모는 “혹시나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학교가 아닐까 걱정된다”며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스프링클러 등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거의 쓰지 않는다”며 “노후 학교 수선 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내화 성능이 있는 도장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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