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와 불법체류하던 외국인 6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외국인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덮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비자없이 들어와서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라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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