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충청지부(이하 민변)’은 14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민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안용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변 성명에서 “일부 종교 단체 등은 도 인권조례가 최고의 가치인 인권을 사이비 인권으로 변질시키고 있고,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개신교 단체가 '에이즈 확산과 동성애 조장 우려가 있다'며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최근 7만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열람 기간을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인용 결정을 한다.

민변은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1조)과 헌법(10조)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신에 따라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아이를 비롯해 성 소수자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충남도민 인권조례는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이행 노력을 하겠다는 당연한 내용"이라며 "동성애 조장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충남도는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권조례의 이행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인권보장을 방해하려는 그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양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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