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평창 롱패딩 판매 허위글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A(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9월 29일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평창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 31명에게 구매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74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거래를 할 경우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확인해 사기 이력을 미리 검색해 보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