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던 중 상의와 속옷을 벗어던지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14일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1·여)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31일 대전의 한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형사들에게 욕설과 함께 상의와 속옷을 벗어던지고 캐비닛 문짝을 잡아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경찰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며 절도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체포된 상태였다.

A 씨는 또 지난 9월 한 파출소에서 경찰장구인 장봉을 꺼내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수차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 판사는 “반복적으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우한 성장환경이나 결혼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대한 처벌이 향후 성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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