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의원 “10억 근저당 불법”
업체 “애초 담보설정된 땅” 반발

영동군의회 정진규 의원은 14일 영동읍 주곡리 소재 와인코리아가 군비를 보조받아 건립한 와인 홍보관에 금융기관 2곳이 1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건물은 2013년 지상·지하 각 1층(건축면적 950㎡) 규모로 건립됐으며, 와인 전시·판매장과 와인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건축비로 18억 1500만원이 들었고, 이 중 12억원을 군에서 보조했다.

정 의원은 이 건물이 완공되고 2년이 경과한 2015년과 지난해 농협 등 2곳의 금융기관이 10억원의 담보를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내용이 표시된 등기 서류도 함께 제시했다.

영동군의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보조사업 재산에 대해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건축물에는 준공 뒤 10년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데 와인코리아 측이 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와인코리아 측은 해당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애초 담보가 설정된 땅에 홍보관이 지어졌고, 해당 금융기관이 한참 뒤 담보물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축물까지 포함해 포괄 담보설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영동군은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와인코리아 측에 근저당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불법적인 담보 제공 등이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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