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폐쇄를”…업체 “보완완료”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더기로 배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주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이 주민들로부터 강한 지탄을 받았다.

청주시 내수·북이주민협의체는 1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폐기물 불법소각을 하다 검찰에 적발된 진주산업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과거 10여년간 진주산업과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마을에서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며 “청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권을 생각한다면 진주산업을 폐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 진주산업은 소각 중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7만 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3.5%인 2500㎏만을 사용해 1억 2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허가된 쓰레기 소각량보다 1만 3000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 중 하나다. 주로 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한다.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산업도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회사의 3개 소각로 중 1개의 대기배출시설에 일시적인 부식이 발생해 나타난 것”이라며 “해당 시설을 발견 즉시 보완했고 그 이후 다이옥신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6일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

서강덕 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이번 진주산업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한데 시민들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시 자체적으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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