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도내 첫 조례 제정 추진

충주시의회가 충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태갑 의원(교현2동)의 발의로 충주지역 공동주택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며 내달 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의결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 안의 주요 골자는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 지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가 공공시설의 정비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조례 안은 지난 2003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를 해당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례가 오는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의회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조례 안이 통과되면 지역 공공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가로등 등 공동시설물은 공공시설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 공공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 비용을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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