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직원 3명 계약 끝나… 계약서상 문제없어
“내년에도 같이 근무하자고 해서 이직해” 집행부 교체로 백지장

“당연히 내년도도 근무할 줄 알고 사직서도 내고 왔는데 계약만료라니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대전국악협회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맡았던 직원들이 근무 3개월만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14일 대전국악협회, 해당직원 등에 따르면 10월부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업무를 맡아 왔던 직원 3명이 이달 말자로 계약만료된다.

이들 직원의 계약만료는 계약서상으로만 볼때 큰 문제점은 없다.

근무기간이 10~12월 3달간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들 직원은 업무를 맡을 때부터 내년도도 같이 근무하자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3달간 준비작업을 함께 해왔고 당연히 내년 1월부터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믿어왔던 것이다. 특히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직원 두명은 대전문화재단이나 대전문화원연합회에서 일하다가 사업을 맡아달라는 권유를 받고 이직까지 한 경우다.

이들 직원은 많게는 4차례가량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강사지원사업 교육도 받아왔지만 정작 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됐다. 당초 두명에게만 계약만료를 통보했지만 수개월간 같이 손발을 맞춰왔던 이들은 같이 근무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나머지 한명도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한 직원은 “갑자기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한번도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사안의 발단은 대전국악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비롯됐다.

국악협회 신임 지회장은 11월경 취임했고 이들 직원은 전 지회장 집행부 때 채용됐던 이들이다.

집행부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계약 연장도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사람이 바뀌면서 그전에 받았던 약속은 사실상 모두 백지장이 된 것이다.

현 집행부는 근로계약법에 따른 적법한 수순이며 별다른 조치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국악협회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나 구체적인 계약이 없어 계약만료만 통보한 것일뿐”이라며 “우리도 안타깝지만 현재로써는 세명을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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